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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CHECK!!!!
    카테고리 없음 2025. 5. 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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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세금의 달입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라이더분들이 “뭐부터 해야 하지?”, “혹시 누락된 건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말 많이 놓치는 실수와, 그걸 막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릴께요!!

     

     

     

    ✅ 배달라이더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배달 라이더님의 주요 소득은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을 통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외 다른 소득(예: 아르바이트, 이자, 배당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중요: 배달앱에서 자동으로 세금 신고해주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 배달라이더 실수로 놓치는 7가지

    1. 각 플랫폼 수익을 누락

    •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같이 뛰었는데 일부만 신고
    • →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 자료로 다 알고 있음
    • 모든 플랫폼 정산서 합산 필수!

    2. 오토바이 감가상각 누락

    • 오토바이 새로 샀는데, 그걸 한 번에 경비로 처리
    • 틀림! 세법상은 3년 이상 나눠서 감가상각 처리해야 함
    • 리스나 할부도 구조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3. 수수료 빠뜨림

    • 배달 플랫폼이 떼가는 중개 수수료를 매출에서 제외하거나 신고 누락
    • → 총 매출에서 수수료를 경비로 따로 처리해야 절세 가능

     

    4. 유류비 영수증 누락

    • 주유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 안 챙김
    • → 세무상 인정 안 됨. 현금영수증 or 카드 결제 필수!

    5. 보험료 공제 실수

    • 라이더 보험, 오토바이 책임보험 등 보험료 공제를 소득공제 항목에 안 넣음
    • ▶ 실비보험, 사업 관련 보험료는 경비로 넣어야 절세 가능

    7. 세액공제 항목 빠뜨림

    • 홈택스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최대 2만원)"를 ‘적용 안함’ 체크 실수
    • ▶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 배달 라이더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기준경비율 활용)

    배달 라이더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 940918 (기타 자영업 유사 서비스업)
    • 기준경비율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27.4%

     

    💸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소득, 공제 항목, 경비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 예시: 연 수입 4,0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 경비율 64.1%
      → 과세표준 약 1,440만 원
      → 세금 약 50~80만 원 수준 (공제에 따라 달라짐)

    📌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모의계산기 또는 세무사 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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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2025년 버전)

     

    체크 항목

    체크 항목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모든 플랫폼 매출을 합산했나요?
    정산서 및 지급명세서를 다 수집하셨나요?
    오토바이 구입·리스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처리했나요?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에 대한 카드/현금영수증을 모았나요?
    플랫폼 수수료를 경비로 별도 처리하셨나요?
    라이더 보험, 장비 비용(헬멧, 가방 등)을 경비에 포함했나요?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경비 지출을 분리했나요?
    전자신고 세액공제(최대 2만원)를 꼭 적용하셨나요?
    부가소득(블로그, 유튜브 등)이 있다면 함께 신고했나요?
    간편장부 vs 단순경비율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셨나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홈택스 간편 신고 절차 (2025년 기준)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에서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2.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3. 정기신고 작성: 클릭.
    4. 기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작성.
    5. 소득 종류 및 금액 입력: "사업소득" 선택 후 배달 플랫폼별 수입 입력 (다른 소득도 있다면 함께 입력).
    6. 경비율 선택:
      • 간편: 작년 수입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79.4%)
      • 일반: 작년 수입 3,6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27.4%)
      • 상세: 실제 비용으로 신고 시 "장부신고" 선택 후 내역 입력.
    7. 세액 확인: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 확인 및 감면·세액공제 항목 입력.
    8. 신고서 제출: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9. 세금 납부 (해당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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