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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대한 국제적 합의 사항IT(정보통신) 2024. 11. 29. 20:32반응형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제적 합의 사항은 여러 국가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법적 책임, 기술 표준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차 관련주요 합의 사항과 정책입니다.
1. 국제적 기술 표준화
G7 교통장관 회의 합의: G7 국가들은 자율주행차의 제3, 제4 수준의 유인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핸들, 액셀, 브레이크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UN WP29: 유엔의 자동차 안전 기준인 WP29는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을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자율주행차 관련 법적 및 윤리적 기준
윤리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차는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행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차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자율주행차 표준화 및 정책 추진
한국의 자율주행 표준 제정: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25건의 국가 표준을 제정하고, 국제 표준 30건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각국은 법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합니다.
4. 국제 협력 및 동향
미국, 유럽, 아시아의 협력: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가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율주행 택시 요건을 단체 표준으로 등록하는 등 민관 협업을 통해 표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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